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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이건 알고 가입하자 무보험차 상해

by 크눌프세상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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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매년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소한 접촉사고부터

인적사고 같은 대형사고에서도 법적 테투리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가입을 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보험차 상해는 무엇일까요

    자동차 보험의 보상 종류 중 하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무보험차나 뺑소니 차가 원인이 되어 상해의

 정도가 커서 사망이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1인당 2억 원 이내로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무보험 상해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차량은 일반적으로 개인차와 법인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무보험 차량의 범위는 개인과 법인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2. 무보험차 상해의 보상범위

       차량이 개인 소유일 경우,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소유주의 경우 차량 소유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그리고 배우자 부모까지 차량에 탑승(차량에 관계없이) 중이거나 보행 중 사고에서 보상을 합니다. 또 차량소유주의 승낙하에 차량 관리, 사용,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보험 가입차량 탑승한 경우에 한해 보상해 줍니다. (사위 며느리 제외)

 

      차량이 법인 소유인 경우 보험 가입차량에 사고에서만 보상을 하는데 법인의 이사, 감사 그들의 배우자, 자녀뿐

아니라 개인 소유와 같이 차량 소유자인 법인의 승인하에 차량 관리 사용 운전 하시는 분들도 보상해 줍니다. 

 

3. 보유 차량이 여러대인 경우

      각각의 차량이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차량 대수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만 적용되며 법인 차량은 무보험 상해 가입 차량을 탑승한 경우만 적용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4. 무보험차 상해의 한계

       무보험차 상해는 특약의 이름에서 나타나듯 상해에 한 해 서만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재물 손괴에 대한 것은 자차 특약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 사고에 대한 것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인사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치료의 한계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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